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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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5회 정례회 | ||
조회수 | 739 | 작성일 | 2015-03-09 10:49:2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종로1·4가동 청사 신축】 ○ 매입당시 건물 규모로는 행정서비스 공간과 주민들이 요청한 복지?문화 서비스 공간 확보 부족하므로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숭인제3공영주차장 부지확충】 ○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인 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창신길83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 매입】 ○ 창신동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지상부는 관련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4. 예산조치 ○ 종로1·4가동 청사 신축비 : 7,509백만원(2015년 2,000백만원 소요) ○ 숭인제3공영주차장 부지확충비 : 2,328백만원(특별회계) ○ 창신길83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 매입비 - 7,000백만원(특별회계 시비재배정 3,500백만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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