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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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6회 임시회 | ||
조회수 | 820 | 작성일 | 2015-03-09 11:21:5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및 해소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직 및 운전직 공무원을 확충하기 위한 정원조정임.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1,175명 → 1,183명 나. 집행기관의 정원 1,150명 → 1,158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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