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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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7회 임시회 | ||
조회수 | 696 | 작성일 | 2015-05-11 15:50:4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일·숙직비 한도가 1일당 5만원 한도의 기준액에서, 근무여건 및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로 조정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수당 조정(안 제4조제1항) - 1인당 1회 50,000원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전행정부 훈령 제48호) - 일·숙직비 : 50,000원 이내(단,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2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 나. 예산조치 : 1인당 한도기준 내에서 예산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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