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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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7회 임시회 | ||
조회수 | 733 | 작성일 | 2015-05-11 15:52:3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 및 활용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 상승분에서 5% 초과 상승분으로 변경(안 제32조) 나.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 점유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 유예 신설(안 제90조의 3) 다.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안 제26조, 제30조, 제3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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