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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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9회 임시회 | ||
조회수 | 1627 | 작성일 | 2019-10-29 15:22:36 |
접수일자 | 2019-10-08 | 회부일자 | 2019-10-14 |
1. 제안이유
○ 종로소방서는 건립된지 39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화되었으며 층고가 낮아 특수차량의 부서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종로소방서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 2019년 10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합동청사 축조 승인을 요청하여 관련사항을 검토한 후 축조하는 것에 합의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78호, 2018.12.07.) ○ 종로구청과 종로소방서 공동건립관련 회의개최결과 알림 (시 행정과-27109호, 2008.12.30.) - 종로소방서 대지 지분(약 1,987㎡) 정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소방합동청사 토지 건물소유권 정비 요청 (시 소방행정과-26059호, 2019.10.01.) 나. 토지 개요 ○ 위 치 : 종로구 삼봉로 43 ○ 면 적 : 8,673.7㎡ ○ 소 유 자 : 종로구 - 대지 지분 : 종로구 6,686.7㎡, 소방서 1,987㎡ 다. 영구시설물 개요 ○ 위 치 : 종로구 삼봉로 43 ○ 건축면적 : 1,192.2㎡ ○ 건축규모 : 연면적 17,918.48㎡ ○ 용 도 : 종로소방서,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 사 업 비 : 84,488백만원(시비) 3. 관련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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