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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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0회 정례회 | ||
조회수 | 988 | 작성일 | 2010-04-10 04:07:0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부터 매4년 주기로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보건의료계획으로 지역실정 및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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