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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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6회 임시회 | ||
조회수 | 656 | 작성일 | 2022-11-03 13:51:39 |
접수일자 | 2022-09-30 | 회부일자 | 2022-10-18 |
1. 제안이유
설계용역비 및 임시청사 사업비 변동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규정에 의거,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제 목: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나. 주요내용 - 설계용역비 및 임시청사 사업비 변동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4. 추진경위 가. 2022. 10. 6.: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변경계획 나. 2022. 10. 6.: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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