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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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8회 임시회 | ||
조회수 | 1207 | 작성일 | 2020-10-22 10:45:52 |
접수일자 | 2020-10-08 | 회부일자 | 2020-10-08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사직동청사 건립 ? 종로구 필운동 296 외 2】 ? 사업목적 :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사직단 복원 정비 사업」에 맞춰 사직동청사를 이전 및 신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직원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용 도 : 동주민센터 (민원실, 동장실 등),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등) ? 사업기간 : 2019. 2. ~ 2023. 12. ? 건 폐 율 : 50% (용적율 250%) ? 건축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1,800㎡ ? 소요예산 : 20,844백만원 <총사업비기준?시비1,437/구비19,407> 【부암동청사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 ? 종로구 홍지동 76-1 외 6】 ? 사업목적 : 동청사 및 노인복지시설의 신축으로 부암동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용 도 : 동청사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노인복지시설 (소규모 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 사업기간 : 2019. 1. ~ 2022. 12. ? 건 폐 율 : 30% (용적율 150%) ? 건축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3,300㎡ ? 소요예산 : 20,986백만원 <총사업비기준?시비1,289/구비19,697> 【사유재산 기부채납 ? 신영동 82】 ? 사업목적 : 공익적 기능을 가진 재산으로 해당 토지를 기부받아 구에서 보전한다면 구유재산의 증대 및 공익적 가치에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 됨 ? 용 도 : 산림휴양, 대기정화, 토사유출, 붕괴방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 ? 사업기간 : 2020. 10. ~ 계속 ? 지 목 : 임야 ? 면적규모 : 면적 3,844㎡ ?향후추진:재산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등재·공부정리 후 재산관리관 ‘공원녹지과’ 지정 3. 관리계획(안) : 별 첨 4.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5. 예산조치 【사직동청사 신축 ? 종로구 필운동 296 외 2】 ? 총사업비 : 20,844백만원 <총사업비기준: 시비 1,437백만원 / 구비 19,407백만원> 【부암동청사 및 노인복지시설 신축 ? 종로구 홍지동 76-1 외 6】 ? 총사업비 : 20,986백만원 <총사업비기준: 시비 1,289백만원 / 구비19,697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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