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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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7회 정례회 | ||
조회수 | 830 | 작성일 | 2022-01-10 10:52:37 |
접수일자 | 2021-11-12 | 회부일자 | 2021-11-15 |
1. 제정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중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이었던 대통령령이 폐지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안 제3조) 다. 교육계획(안 제4조) 라. 교육의 위탁(안 제5조) 마. 교육운영(안 제6조) 바. 교육의 통지 및 이수자 관리(안 제7조) 사. 교육의 유예(안 제8조) 아. 교육결과 보고(안 제9조) 자. 교육불참자 조치(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나. 예산조치: 있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1. 10. 8. ∼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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