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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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1회 임시회 | ||
조회수 | 743 | 작성일 | 2022-05-03 15:21:54 |
접수일자 | 2022-04-13 | 회부일자 | 2022-04-14 |
1. 제정 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조직되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 등의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안 제3조) -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 대한적십자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 나. 보조금 지원(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보조금 지원(안 제3조 및 제4조) 나. 관련 법령:「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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