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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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0회 임시회 | ||
조회수 | 932 | 작성일 | 2012-03-19 10:34:0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을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의장은 현재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며, 수강료 징수 조항을 현재 평생교육센터가 미설치 기관임을 감안하여 재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하여 각 1명씩을 포함 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안 제7조제1항) 나. 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됨 (안 제7조제2항) 다. 협의회 간사를 교육체육과장에서 평생교육담당주사로 변경 (안 제7조제3항) 라. 수강료 징수 조항을 현재 평생교육센터가 미설치 기관임을 감안하여 정비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2. 1. 6. ~ 1.26.) 결과 : 의견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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