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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20회 임시회
조회수 932 작성일 2012-03-19 10:34:0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을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의장은 현재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며, 수강료 징수 조항을 현재 평생교육센터가 미설치 기관임을 감안하여 재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하여 각 1명씩을 포함


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안 제7조제1항)


나. 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됨 (안 제7조제2항)


다. 협의회 간사를 교육체육과장에서 평생교육담당주사로 변경


(안 제7조제3항)


. 수강료 징수 조항을 현재 평생교육센터가 미설치 기관임을 감안하여 정비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2. 1. 6. ~ 1.26.) 결과 : 의견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