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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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2회 임시회 | ||
조회수 | 919 | 작성일 | 2012-04-30 15:12:4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업무처리의 철저를 기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주기와 방법에 대해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함. (안 제6조) 다. 우리구에서 생산·접수된 전자문서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분기별로 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 (안 제7조) 라. 종로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및 운영 (안 제15조 ~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2. 3. 9. ~ 2012. 3. 29.) 결과 :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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