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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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20회 임시회 | ||
조회수 | 764 | 작성일 | 2023-05-12 16:03:45 |
접수일자 | 2023-03-31 | 회부일자 | 2023-04-03 |
1. 제안 이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주민, 다자녀 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출생률 저하에 대응함은 물론 각종 체육 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의상자, 의사자 선순위 유족 등 50퍼센트 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0퍼센트 감면, 두 자녀 가정 30퍼센트 감면 및 세 자녀 이상 가정 50퍼센트 감면,「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20퍼센트 감면 ○ 종로구립 탁구전용구장 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기준 상향 조정 3. 참고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나.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다. 입법 예고: 2023. 3. 16. ∼ 2023.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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