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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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9회 정례회 | ||
조회수 | 1073 | 작성일 | 2021-01-14 10:50:06 |
접수일자 | 2020-11-09 | 회부일자 | 2020-11-12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관 운영 기준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관 위치 규칙 위임 신설 (안 제13조제2항) 나. 평생학습관 이용 대상 및 제한 기준 신설(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다.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기준 신설 (안 제16조제1항 개정, 별표 1 신설) - 월 프로그램 운영 시간 기준으로 수강료 징수 - 시설 사용 면적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라.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기준 신설 (안 제16조의2, 별표 2 신설) 마.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기준 신설 (안 제16조의3, 별표 3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136조(사용료),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44조(공공시설) -「평생교육법」제6조(교육과정 등),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학습비의 반환)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10. 15. ∼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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