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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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0회 정례회 | ||
조회수 | 1486 | 작성일 | 2019-12-30 15:56:42 |
접수일자 | 2019-11-08 | 회부일자 | 2019-11-11 |
1. 개정이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위기 장기미집행 공원(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시 기존 재산세 감면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면규정 신설하여 조세형평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협동조합 기본법」제105조의2에 따라 조직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지방세법 규정을 차용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 (안 제10조의2)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안 제10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지방세특례제한법」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협동조합 기본법」 나. 예산조치 : 세입 순감소액 소액 발생(약 50만원)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제외대상)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9. 10. 11. ∼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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