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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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3회 임시회 | ||
조회수 | 946 | 작성일 | 2011-05-12 17:10:3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 및 균형있고 통일적인 공유재산의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그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 및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로 함 (안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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