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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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7회 정례회 | ||
조회수 | 717 | 작성일 | 2022-01-10 10:47:15 |
접수일자 | 2021-10-29 | 회부일자 | 2021-11-08 |
1. 제정 이유
이스포츠(e-sports, 전자스포츠)는 언택트 시대에 걸 맞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서 이를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이스포츠 및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이스포츠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함을 구청장 책무로 함(안 제3조) 나. 이스포츠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4조) ·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 이스포츠 선수·동호인·동호회 육성 및 지원 · 이스포츠 교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이스포츠 교류 등 다. 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기능: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이스포츠 교실 운영 등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이스포츠 진흥 사업 지원(안 제4조) 나. 관련 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및 제5조 ·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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