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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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0회 임시회 | ||
조회수 | 681 | 작성일 | 2022-04-19 15:51:59 |
접수일자 | 2022-03-04 | 회부일자 | 2022-03-10 |
1. 제정이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제도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안 제4조) 나. 위원회의 업무(안 제5조) 다.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안 제13조) 마. 수당 등(안 제14조) 바. 재·보궐 선거 등(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나. 예산조치: 위원회 운영 관련 비용 발생(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2. 4. ∼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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