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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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6회 임시회 | ||
조회수 | 912 | 작성일 | 2018-05-24 09:44:40 |
접수일자 | 2018-04-17 | 회부일자 | 2018-04-19 |
1. 개정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지구내의 한옥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특정 지역이나 지구가 아니더라도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한옥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하여 우리나라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의 보존·계승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한옥을 포함(안 제4조) ○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이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등(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서울특별시 등록 한옥의 추가 감면에 따른 재산세 세입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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