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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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20회 임시회 | ||
조회수 | 723 | 작성일 | 2023-05-12 16:10:11 |
접수일자 | 2023-03-31 | 회부일자 | 2023-04-03 |
1. 개정이유
전문가의 우수 원고를 확보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원고료 지급기준을 별도 마련하고, 구독자 참여 이벤트를 확대하여 구독자와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당 지급기준 일부개정(안 제14조제2항) - 수당 지급기준을 기사 등 자료 제공과 당첨 사례를 구분하여 기준 마련 ? 당첨 사례 및 금액 일부개정(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나. 기 타 1) 입법예고 : 2023. 3. 3. ~ 3. 23. 2) 규제·법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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