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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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86회 임시회 | ||
조회수 | 958 | 작성일 | 2010-04-10 04:07:2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가.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 특별회
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 보조금, 「의료급여법」제21조에 따른 대 불금상환금,「의료급여법」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 특별회 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의료급여법」제21조에 따른 대 불금, 국고보조금 반환,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과오납금 반환 등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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