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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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90회 임시회 | ||
조회수 | 940 | 작성일 | 2010-04-10 04:07:2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우리 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기준액을 상향하여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치구세의 5% 범위 내로 상향하는 사항과, 제5조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1인에서 10인으로 하고, 심의위원 중 구의원 수를 4인에서 3인으로 변경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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