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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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2회 임시회 | ||
조회수 | 1090 | 작성일 | 2017-11-13 16:14:41 |
접수일자 | 2017-10-10 | 회부일자 | 2017-10-11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안 제2조의2) 나. 상위법령에 맞도록 위원회 구성,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수립 관련 조항 개정 (안 제6조제3항, 안 제10조제1항 ~ 제3항, 안 제11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제8조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및 제7조 3)「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9. 8.~ 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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