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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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62회 임시회 | ||
조회수 | 1099 | 작성일 | 2010-04-10 04:07:0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지방자치법」제135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종합복지편의시설을 만들어 구민에게 무대예술 공연, 문화예술 행사 및 체육행사 등 다양한 문화,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건강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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