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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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8회 임시회 | ||
조회수 | 858 | 작성일 | 2014-05-02 11:05:5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 이유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고, 착오 기재된 조문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표이사의 겸직승인 권한을 임명권자인 “구청장”으로 바로 잡음(제19조) 나. 이사회 의결 사항 중 “내규”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등 “내규”로 표기된 조항들을 “규정”으로 명확히 함(제23조 제4항 등) 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것을 신설함(제41조) 3.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정관)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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