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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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3회 임시회 | ||
조회수 | 728 | 작성일 | 2014-10-28 15:18:1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서식을 일괄 정비하여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 조례별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6. 5. ~ 6. 25.) 결과 : 의견없음 3)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의견없음 4)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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