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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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3회 임시회 | ||
조회수 | 812 | 작성일 | 2014-10-28 15:52:2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 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오류 사항 및 직위 명칭,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중 천연기념물 자문 범위 오류 수정(안 제2조제1호) ○ 소위원회 권한 위임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안 제4조제4항) ○ 소위원회 참석 위원 및 운영 방안 신설(안 제5조제3항) ○ 위원회 간사와 서기 직위명 명칭 수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4. 5. 16. ~ 6. 5.)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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