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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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4회 임시회 | ||
조회수 | 758 | 작성일 | 2014-10-29 16:00:1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종로구 복무관리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안 제24조제2항) 나.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안 제2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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