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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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4회 임시회 | ||
조회수 | 779 | 작성일 | 2014-10-29 16:09:1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조례를 개정하여 종로구의 문화예술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수집’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문화예술시설의 추가(안 제3조 별표 1) 다. 기증전시품에 대한 기증사례금 지급 조항 신설(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제30조제3호) 라. 전시품 수집을 위한 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27조의2) 마. 문화예술시설(무계원) 사용료 세부사항 규정(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문화예술진흥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4. 9. 12. ∼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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