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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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5회 임시회 | ||
조회수 | 983 | 작성일 | 2013-11-12 14:40:3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명륜길 28 부지매입】 ○ 주차난이 심각한 명륜3가 주차환경개선지구내 주차장 확충으로 주민편익 도모 및 주차수급 불균형 완화 3. 관리계획(취득)(안) : 별첨 4.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5. 예산조치 ○ 사업비 : 7,027백만원(구비-특별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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