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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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0회 임시회 | ||
조회수 | 668 | 작성일 | 2022-04-19 15:50:41 |
접수일자 | 2022-03-08 | 회부일자 | 2022-03-10 |
1. 제정 이유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이 어렵고, 예측되지 않은 심정지의 60∼80퍼센트는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므로 심정지(心停止) 환자 발생시 첫 목격자일 가능성이 높은 가족, 동료, 행인 등 지역 주민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심폐 소생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응급상황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심폐소생술 교육 내용(안 제4조제1항)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응급처치 요령 및 주의사항 ·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방법 등 나. 교육 대상(안 제4조제2항) ·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 ·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 · 고위험군 환자 및 그 가족 ·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주민 및 단체 다.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안 제5조) 라. 심폐소생술 교육 기여·활동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안 제6조) 마.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필요성 홍보(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심폐소생술 교육에 따른 강사료 등 소요(안 제4조) · 심폐소생술 교육 기여·활동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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