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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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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179회 정례회
조회수 1242 작성일 2010-04-10 04:07:20
접수일자 회부일자
·수수료의 종류 및 수수료액
1)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수수료 100,000원
2)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허가수수료를 10,000
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
3)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안마시술소 포함) 수수료를
20,000에서 40,000원으로 인상
4)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안마시술소 포
함) 수수료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