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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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5회 임시회 | ||
조회수 | 893 | 작성일 | 2021-10-12 15:47:48 |
접수일자 | 2021-08-30 | 회부일자 | 2021-08-31 |
1. 제안이유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코로나 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업종 중「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나. 감면내용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감면 동의안 의결 이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 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감면규모 ? 감면대상: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19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용 건축물 및 토지 ? 감면세액: 237,675,070원 라. 적용기준 ? 이 의결사항은 감면대상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21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마.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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