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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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1회 임시회 | ||
조회수 | 883 | 작성일 | 2013-05-01 16:39:2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관리 조례’)는 종로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임.2012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권고 내용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은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행?관리가 미흡하므로, ○ 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 조례 상 보조금 정의 조항에 보조금의 재원이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함을 명시하여 개선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관리 조례’ 상 보조금의 정의를 ‘종로구가 교부하는 자금’에서 ‘종로구가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종로구의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로 구체화(안 제2조제1호) 나. 그 밖에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3. 8. ∼ 3. 28.)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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