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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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4회 임시회 | ||
조회수 | 940 | 작성일 | 2013-10-07 15:32:1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능직과 일반직 직종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실질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기능직 정원 8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함 ① 별표2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 일반직 공무원 직급 비율 조정 - 7급 : 29% 이내 → 31% 이내 - 8급 : 31% 이내 → 29% 이내 ○ 기능직 공무원 직급 비율 조정 - 6급 : 4% 이내 → 5% 이내 - 9급 : 36% 이상 → 35% 이상 ② 별표3 기관별?직급별 정원 별표 3의 일반직 계 “956”을 “964”로, 6급이하 계 “896”을 “904”로 하고, 기능직 계 “201”을 “193”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7.26. ~ 8.15)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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