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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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조회수 | 1033 | 작성일 | 2016-06-17 15:49:1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 나.「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간 권한위임사항 규정(제4조) 다.「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문 정비 (제5조 ∼ 제10조) 라. 그 밖의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6.4.8. ∼ 201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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