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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59회 임시회
조회수 1033 작성일 2016-06-17 15:49:1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
나.「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간 권한위임사항 규정(제4조)
다.「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문 정비 (제5조 ∼ 제10조)
라. 그 밖의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6.4.8. ∼ 2016.4.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