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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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4회 정례회 | ||
조회수 | 1139 | 작성일 | 2017-03-09 16:10:0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사업의 특별교부세 집행잔액과 2015년도 서울시 보통세 결산 결과 보통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생긴 초과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구정 주요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함.
?추경세출예산안(일반회계)은 기정예산 3,931억 7,273만 4천원에 106억 8,522만 3천원(기정예산의 2.72%)이 증액된 4,038억 5,795만 7천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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