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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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6회 임시회 | ||
조회수 | 829 | 작성일 | 2021-11-04 10:35:53 |
접수일자 | 2021-10-05 | 회부일자 | 2021-10-06 |
1. 개정이유
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취지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 나. 사문화된 종이 수입증지 규정 삭제 다. 규칙과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개정내용이 많아 전부개정으로 추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납부 방법 등(안 제3조) 나. 수입증지 인영의 규격 및 색채(안 제4조) 다. 계기 관리 등(안 제5조) 라.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등(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회계법 시행령」,「전자정부법」,「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1. 9. 3.∼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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