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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3회 임시회
조회수 30 작성일 2024-05-08 16:14:40
접수일자 2024-04-17 회부일자 2024-04-19
1. 개정 이유

통장의 선발 및 해임 심사를 위하여 설치된 각동 통장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통장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통장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안 제8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2024. 2. 28. ∼ 3. 19.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