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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3회 임시회
조회수 1259 작성일 2024-05-08 16:27:59
접수일자 2024-04-15 회부일자 2024-04-19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 납부지연가산세(舊중가산금) 면제대상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세액을 1매당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안 제5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적합
3)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붙임
라. 입법예고: 2024.3.8. ∼ 3.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