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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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7회 정례회 | ||
조회수 | 716 | 작성일 | 2022-01-10 10:29:11 |
접수일자 | 2021-11-12 | 회부일자 | 2021-11-15 |
1. 개정이유
돌봄 SOS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및「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 인력 등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규정 정비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법」 제125조 나. 안 제2조(정원의 총 수) 일부개정 1)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 1,277명 → 1,286명 (증 9명) 2) 집행기관의 정원 1,252명 → 1,258명 (증 6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 28명 (증 3명) 다. 기관별·직급별 정원(안 제4조 관련 별표 3) 1) 정원 총계 : 1,277명 → 1,286명 (증 9명) 2) 일반직 계 : 1,270명 → 1,279명 (증 9명) 3) 6급이하 계 : 1,199명 → 1,208명 (증 9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있음(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10. 8. ∼ 10. 28. 1) 예고결과: 의견 있음(요약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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