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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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6회 정례회 | ||
조회수 | 987 | 작성일 | 2014-02-28 16:21:3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폐지이유
지방고용직공무원은 급사, 사환, 청소 등 일정부문을 담당하였으나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수요가 감소하였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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