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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7회 임시회
조회수 1004 작성일 2020-09-29 16:45:29
접수일자 2020-09-08 회부일자 2020-09-14
1. 개정이유
납세자의 부담정도 및 납부편의를 고려하여 1년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기준금액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납기(안 제7조)
- 연간 주택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징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7. 31. ∼ 8. 20.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