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
회기 | 제255회 정례회 | ||
조회수 | 1050 | 작성일 | 2016-02-11 17:05:4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종로구 청사 본관 리모델링 및 증축】 ? 종로구청은 1938년에 건립된 수송초등학교 건물을 1977년부터 종로구청사로 이용하고 있어 건물 노후 및 공간이 협소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 ? 본관 및 제1,2별관은 건물노후화로 누수 및 균열 등이 발생되어 청사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며, 건물 노후로 인한 수차례의 보수·증축으로 안전성이 취약한 실정임 ? 구청사 건립은 종로구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할 때 법률 허용내 민관(民官)복합청사 건립을 통해 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는 구민들에게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효율적인 청사배치를 통해 후생복지공간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구민들의 복지·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민관복합청사 건립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종로구청사의 증축 및 리모델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 부지면적 : 8,673.7㎡ - 시설면적 : 74,851㎡ (지하 5층 ~ 지상 17층) - 민관복합청사 : 68,036㎡ (지하 5층 ∼ 지상 17층) - 공영주차장(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6,814㎡ (지하 1층 ∼ 지하 3층) - 민관복합청사 : 공공업무시설, 임대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부설주차장, 기계전기실, 공용시설 - 공영주차장 : 중형버스 21대, 관광승합차 32대, 확장형주차 73대 3. 관리계획(취득)(안) : 별첨 4.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5. 예산조치 ? 총사업비 : 1,901억원 - 시비 : 61.5억원(공영주차장 : 정률 / 50%, 61.5억원) - 구비 : 1,016.5억원 · 민관복합청사 : 740억원(청사기금) · 공영주차장 : 50%, 61.5억원 · 민관복합청사 : 215억원(서울시 특별교부금) - 민간자본 : 823억원 · 재원조달방안 : 민관복합청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