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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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6회 정례회 | ||
조회수 | 1253 | 작성일 | 2019-07-25 16:15:13 |
접수일자 | 2019-05-31 | 회부일자 | 2019-06-03 |
1. 개정이유
구민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2019.1.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9.1.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위원회 관련 사항 정비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법령명, 인용조문 등 경미한 사항)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참고자료 1)「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2)「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나. 예산조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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