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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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5회 정례회 | ||
조회수 | 1071 | 작성일 | 2016-02-11 17:00:3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 이유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문: 이 조례 서문으로 조례 제정 목적, 종로구 자치의 정체성 및 지향점에 관한 구정 이념 등 규정 나. 종로구 자치의 기본 이념 규정(안 제2조) 다. 지방자치 주요 요소 ○ 주민: 종로구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안 제3조) ○ 구역: 관내 87개 법정동(안 제4조) 라. 종로구청 소재지 규정(안 제5조) 마. 주민(안 제7조 ~ 제11조) ○ 주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 ○ 종로구민의 날 제정 및 운영 ○ 주민 참여 및 정책 토론 등 청구 바. 의회(안 제12조 ~ 제14조) ○ 의회의 지위 ○ 의회 운영 기본원칙 및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과 책무 사. 구청장(안 제15조 ~ 제17조) ○ 구청장의 지위와 책무 ○ 의회와의 관계 아. 구정 운영 및 기본계획(안 제18조 ~ 제21조) ○ 구정 운영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시행계획과 평가 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안 제22조 및 제2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6조, 제12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93조 등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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