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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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5회 정례회 | ||
조회수 | 1041 | 작성일 | 2016-02-11 17:02:3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양성 비율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양성 비율을 조정(안 제6조)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상평등기본법」제21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10.16. ∼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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