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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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201회 임시회 | ||
조회수 | 1029 | 작성일 | 2010-09-28 16:44:4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함.
○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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