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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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9회 정례회 | ||
조회수 | 905 | 작성일 | 2012-02-17 11:29:5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5조 “직접사용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등 현행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방세법 시행령」제230조 “직접사용의 범위” 규정이 「지방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제45조로 이관 개정되어 관련조문 정비 (안 제14조) 나. 감면 일몰 시한 연장 : 2011년 12월 31일 → 2014년 12월 31일 ※ 서울시 및 자치구 공통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10. 14. ∼ 2011.11. 3.)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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