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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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9회 정례회 | ||
조회수 | 840 | 작성일 | 2012-02-17 17:00:0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7조 (의회동의)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전라남도 곡성군, 경상북도 안동시) 간의 공동 발전 및 교류 협력을 통한 상호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
3. 주요골자(자매결연 체결 사유) ○ 양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 추구 ○ 교육, 문화, 경제, 정보화 등 제반사항 교류를 통한 상호 이익 추구 ○ 재해 시 양 도시간 인적, 물적 지원의 협력 체계 구축 ○ 자치단체 의회간 교류를 통한 지역 발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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